세부추진계획은 ▲여성공무원 성문제 상담과 능동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카운슬러 운영 ▲민원인과 상담내용을 녹음한 후 보관, 관리하는 민원처리 음성기록제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이다.
이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한 금품, 선물 등 제공 시 금품 등 반려대장에 기록하고 반려하는 금품반려 신고제를 운영하고 감찰정보 체계 확립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동향보고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섭 본부장은 “소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청렴한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공직 관행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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