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해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일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