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사진) 의원은 이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대표발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노벨상 수상자 등 그 기여가 현저한 사람을 '과학기술국가유공자'로 각각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학기술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 유관단체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심사위원회가 연구·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연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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