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식 대전시의원 |
발의한 조례안에는 대전시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학교별 연 1회 이상 전수검사 실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비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식 의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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