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래 위원장 |
이어 노 위원장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거래상대방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듣고 “이러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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