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분쇄기 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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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물분쇄기 쓰면 과태료

환경부 인증제품 고시…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 부과

  • 승인 2014-02-09 16:19
  • 신문게재 2014-02-10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할 때 불법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6일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품을 안내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20% 미만만 배출(80% 이상은 소비자 직접 회수 등)되고 사용자가 임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안전하다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증표시 여부와 인증조건 대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주부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역시 음식물분쇄기 설치에 관심이 높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 614곳을 비롯해 음식점 2046곳, 대규모점포 26곳, 관광숙박시설 9곳, 농수산시장 2곳 등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 음식물분쇄기 판매가 끊이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불법 음식물분쇄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분쇄된 찌꺼기의 20% 이상을 하수관으로 내보내 대규모 하수관 정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 주부는 “잘게 분쇄돼서 물과 함께 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관없지 않느냐”며 “불법 제품에도 인증 마크가 찍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인증여부를 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불법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50여 개의 제품이 인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하수관 시스템 상에서는 대전지역에서 분쇄기 설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구매 전에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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