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핵심 현안사업임에도 사업시행 협약과정이 논란을 빚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법적소송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10일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도 불가피해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이 낸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주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시행 협상을 진행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각될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우선순위협상대상자였던 롯데·계룡건설 컨소시엄(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의 역소송 가능성이 높다. 이제껏 도시공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용될 경우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만큼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처럼 기각 또는 인용되더라도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가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안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 역시 이번 논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장기간 파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 이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 이외에 또 다른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양측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진행한 최고(催告)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에 따른 사업시행 협약의 유·무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여부를 따지는 만큼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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