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각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상생이라는 명분으로 굳이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03년부터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해 5년단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입점과 영업면적을 제한해오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지역내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을 제한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3차 관리 계획을 통해 유통총량제 지속추진과 함께 구간 이전 입점을 조건부 허용하고 백화점에 한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신규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폐업 시 대체입점은 허용하지 않고 줄어든 총량만큼 시 전체 유통시설 총량을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에 쇼핑 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에 대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아 총량제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통업 제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백화점의 신규 입점은 조건부 허용한 반면 기존 점포의 영업면적 확장(증설)은 여전히 제한해 기존 점포들의 역차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로인한 행정력이 낭비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일부 업종의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비해 규모가 작아 규제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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