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학사가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며 진술을 바꾼데다, 최종변론에서는 녹취록을 놓고 김 교육감과 핵심인 전직 장학사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마지막까지 예측불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김동완, 성완종, 박덕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1심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의 핵심은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지 3일이 지난 2012년 2월 5일 유성구 한 모텔에서 김 교육감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대한 해석이었다.
우선 김 전 장학사가 '나는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거였고, 또 교육감님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걸로,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라는 김 교육감에게 말한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달랐다.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그 액수를 보고했다”고 했지만, 김 교육감은 “경찰의 수사 개시 후 (김 전 장학사로부터) 범행을 보고받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김 교육감이 '내 책임도 있어. 막지 못한 거”라며 말한 부분도 있다.
김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라고 했지만, 김 전 장학사는 “경찰의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말한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거고'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 등의 범행을 경찰 수사 개시 후 알고 난 뒤 즉각 감사를 지시하지 않은 판단 착오를 뜻한다”고 설명했지만, 김 전 장학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방에 앞서,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씩 받을지 등 개괄적인 내용을 교육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김 전 장학사가 어리숙한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이용했다. 너무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장학관 시절, 인사 업무를 해봤다.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가 관행이었다는 김 전 장학사 등의 말은 거짓”이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 관행인 양 얘기하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