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춘희 옹, 6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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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춘희 옹, 6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전쟁 당시 병상일지 분실로 누락… 인추협, 추가 발굴 박차

  • 승인 2014-02-09 14:01
  • 신문게재 2014-02-10 12면
  • 세종시=김공배 기자세종시=김공배 기자
6·25 당시 병상일지 분실로 63년동안 6·25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한 고 고춘희 옹(88)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는 국가보훈처와 '6·25참전용사 돌봄사업' 을 전개하던 중 참전용사 다수가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점을 발견하고 정전 60주년인 지난해부터 새로운 발굴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춘희 옹 사례를 찾아 해결한 것.

고 옹은 연기군 남면 보통리 태생으로 6· 25 전쟁 참전으로 왼쪽다리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 후 후유증으로 35년 동안 지내다 1985년 사망했다.

인추협은 미망인 홍공례씨로부터 고 고춘희옹에 대한 사례를 신청받아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유공자 인정 신청으로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냈다.

인추협 관계자는 “고춘희 옹의 경우 뒤늦게나마 유공자 인정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총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물인 병상일지 분실로 인해 6급이 아닌 7급에 해당하는 반쪽등급 판정을 받아 아쉽다”며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 옹의 유공자 발굴 사례는 올해 출범한 인추협의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 1호 사업으로 인추협 측은 더 늦기 전에 추가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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