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진숙 전 장관 |
윤 장관으로서는 취임한 이후 불과 10개월만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장관을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총리 공관에서 윤 장관을 만나 해임 건의 방침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전화로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임을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의 국회 답변 후 불과 2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해임이 진행된 셈이다.
과거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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