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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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국회 통과

지방의원 증원… 천안·아산 광역의원 1명씩 늘어 교육감선거 '교육경력 3년 이상' 7월부터 적용

  • 승인 2014-02-06 18:41
  • 신문게재 2014-02-07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처리했다.

6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과 기초의원 22명 증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에는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은 663명(제주·세종 제외)으로 늘어났으며 충남은 기존보다 두명이 많은 36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천안과 아산이 각각 1개씩 선거구가 분구, 천안은 8개·아산이 4개 선거구로 증설됐다.

당초 안행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중 정수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에서 51개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했다. 충남의 경우, 천안이 1석 늘지만 금산 1석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금산군은 자체 조정을 통해서도 통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점이 정개특위에서 지적됐다. 때문에 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11에서 100분의14로 확대 조정, 최종 본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사전투표 종료시각 연장(오후 6시), 투표 방해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도 담겼다. 이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항이며, 투표를 위해 필요 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감 선거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 3년 이상'을 규정하되,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행법 대로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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