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건축과 관련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제기됐으나 A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자 지난해 1월 A업체가 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같은 해 2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6월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8월 심판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자 아산시는 10월 건축허가 착공계를 수리했다. 감사원은 아산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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