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주영 교육체육부장 |
정당 공천과 러닝 메이트, 정책 공조 등의 입후보 방식이 사실상 물 건너간 듯 한 분위기에 상당수 출마 예상자들이 '출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버리고 있다.
유권자들도 관심이 높지 않다. 광역단체장은 누가 나오는지 등 각종 예측이 난무하나 교육감 선출은 일부 '정치 교원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너무나 차가운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도 장벽은 높다. 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대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억1300만원, 충남교육감 14억1700만원으로 제한·확정했다. 이러다 보니 평생 교직에 있던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마련이 쉽지가 않다. 법정 금액이 이 만큼이지 실제 들어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어떤 당선자는 선거에서 이겼어도 선거과정의 투명치 못한 사실들 때문에 영어에 갇혔거나 현재 수감중이다.
고비용 선거 구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재수생'들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럼 '고비용 비효율'로 불리는 교육감을 하기 위한 후보들의 거침 없는 질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교육감은 대통령이 내린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지라 교육부문에서는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시장 또는 도지사급이다.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은 교원과 교육행정직 인사에서 나타난다. 수 많은 초·중·고교의 신축과 증축을 하며 생기는 각종 이권 청탁, 학교 급식 등을 꼽는다. 혹자들은 인사·급식·공사·채용 비리를 교육계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전교육감은 전문직 136명, 교원 1만5000여명, 행정직 2000여명에 대한 인사를 매년 2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예산만 해도 1조 5400억원을 운용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세종교육감은 전문직 35명, 교원 1091명, 행정직 380명의 인사와 709억원의 돈을 움직인다.
충남교육감은 14개 시·군 교육을 총괄하는 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문직 275명, 교원 1만8500여명, 행정직 3800여명의 인사와 2조 5300여 만 원의 예산을 다룬다.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기 더 구체적인 권한을 나열해본다.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30%가 채 안 된다는 것을 봐도 유권자들의 교육감 홀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이들의 학교급식도 교육감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6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결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임용 비율이 16개 시·도마다 크게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원의 시설,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의 주체도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인 것이다.
막강한 권한의 교육감,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교육감 선출에 냉소적이다. 왜 뽑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검증 절차도 약하다. 그러다 보니 선거판이 4대 악으로 불리는 관련자들의 잔치가 되는 흐름이다.
지난 경기교육감 투표율이 12.3%에 그쳤던 것이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을 바로 뽑기 위해선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우리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