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기존 허가구역의 59.5%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5%에서 0.2% 점유로 줄게 됐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했다. 대구 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와 인천시(92.74㎢), 부산시(46.642㎢), 서울(13.16㎢)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었다. 대구시(3.59㎢)와 광주시(23.82㎢), 울산시(1.2㎢), 경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전부 해제 상황을 맞이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대전은 42.63㎢, 세종은 40.15㎢ 수준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공고 즉시 발효되고, 향후 해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없는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허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번 제외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지역의 투기 및 난개발 부작용 우려도 있다.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합동 투기 단속 및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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