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3곳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최근 2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18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33개 병원, 2442개 병상에서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1차 지정한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역에서는 충북의 청주 의료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었다. 2차 시범병원에서는 지역에서는 충남의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이 포함됐으며, 대전은 제외됐다.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 모델로 마련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것만 예고한 상태다.
대전의 경우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없어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대구시와 인천시가 시립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선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방 병원들은 간병인을 환자 개인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간병비는 통상 하루 7만원으로 한달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환자들이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지역 병원들이 '공동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적이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액은 큰 상황이다. 일부 지역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인건비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목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입원 서비스 제도 자체의 개선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명을'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해 건강보험 제도로 흡수할 예정이어서 사업시행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간병비를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정부차원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대전지역에는 지정된 병원이 없어 대전시민들이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과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소재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