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고,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신호·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불이행등에 대해서는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올 해에도 우리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스쿨존 화요 안전데이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캠페인 전개 등 입체적인 어린이 보호활동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고찰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 스쿨 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표영국·보령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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