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전계도와 홍보활동을 거쳐 5월 1일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DMB를 보는 행위, 네비게이션의 길안내 또는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보거나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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