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하지 않고 인상하는 대학에 한해 정부 재정지원 정책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KAIST는 지난해 12월 13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학·석·박사 과정 신입생 입학금과 납입금 등을 전년 대비 2% 인상을 결정했다.
올 KAIST 입학금은 지난해 346만원에서 7만원 인상된 353만원이다. 또 징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성회비의 경우, 학사과정에는 전년 대비 3만4000원 인상해 기성회비 명목으로 169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석·박사과정 기성회비는 폐지한 후 고스란히 수업료로 전환시켜 부담을 가중시켜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KAIST 석박사 과정생은 수업료 661만5000원과 기성회비 275만6000원을 합쳐 책정된 등록금 937만1000원 가운데 입학연도 및 국비ㆍKAISTㆍ일반 장학생별로 44만1000원부터 396만8000원까지 차등 납부했다.
올 KAIST 석박사 등록금은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대신 수업료만 955만9000원으로 대학원생들은 입학연도 및 국비ㆍKAISTㆍ일반 장학생별로 45만원에서 404만8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은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1ㆍ2심 법원 판결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명목에서 기성회비를 없애대신 수업료에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앞서 KAIST는 지난해 학석박사 과정 신입생 입학금과 학사과정 납입금 및 기성회비 전년 대비 2% 인상, 경영대학(경영공학과) 납입금 및 기성회비 전년 대비 5% 인상 등으로 해마다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KAIST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도 수업료를 45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 징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KAIST 전문연구요원은 994명으로 대학 특성상 타 대학보다 많은 인원이다.
KAIST 한 대학원생은 “공식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생이 수업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KAIST 학적팀 관계자는 “납입금 인상률은 학교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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