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정 조항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서비스 대행업무 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일반적인 업무범위 관할지역 변경 조항, 보험사의 비용 부담 없이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 개선 시 보험업체의 지정업체 이용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긴급출동 수수료와 관련, 그동안의 현행 약관 조항은 출동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 이내이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시정 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 대행계약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시정돼 중소상인은 정비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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