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입후보 예정자와 달리 제한된 범위에서의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우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개설과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경력 등이 적힌 선거용 명함(길이 9㎝, 너비 5㎝이내)의 배부와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물의 착용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이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정한 범위에서 예비후보자가 홍보물(대전 5만 8680부ㆍ세종 5017부ㆍ충남 8만 6032부)도 작성,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다.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5월15~16일)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된다. 이 기간에는 예비후보자 미등록자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다음 달 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에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직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군 중에 무관인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선ㆍ이양희 전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및 민주당 권선택 전 의원이,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민호 전 행복청장과 민주당 이춘희 전 국토부 차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전용학 전 의원(새누리당)이 예비후보자로 전환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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