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협약' 효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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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협약' 효력 공방

지산디앤씨 “공모지침 위반으로 무효”-대전도시공사 “적법 계약” 첨예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 승인 2014-02-03 17:53
  • 신문게재 2014-02-04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속보>=유성복합터미널 협약과정 논란과 관련,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주)지산디앤씨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3일 오후 대전지법 228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도시공사측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일종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의 뜻으로 계약 사항을 거부할 수 없어 최고(催告)기한을 두고 해지 절차를 한 것”이라며 “협상기한을 넘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최고 또한 사업이행의 절차인 만큼 협약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지침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인 만큼 중지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산디앤씨측 변호인은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기한 이후 진행한 최고 절차는 명백한 공모지침 위반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기간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양측은 협상기한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위한 최고 절차를 이행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의 해석 없이도 협상기한 경과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어야 하고 당연히 계약은 무효”라며 “도시공사의 주장은 롯데건설, 계룡건설 등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변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양측이 제출하는 반박 자료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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