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중 인터뷰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 15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견실성 확보를 위해 신청조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는 기업으로 매출이 발생돼야 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는 물론 사업비 융자, 신제품 개발, 경영 컨설팅, 기업홍보, 판로개척 등이 지원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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