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상자 1966명 가운데 622명(31.6%)만 신고를 끝냈다.
대전시 및 시 산하기관의 경우, 대상자 1300명 가운데 455명(35%)이 신고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대상자 157명 가운데 88명(56.1%)이 신고를 마쳐 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나머지 자치구는 대덕구 19.2%, 중구 17.3%, 동구 13.5%, 유성구 11.7% 등으로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신고접수기간이 1월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가 저조하자 공직자들을 향한 지역민들의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는 4급 이상 공직자와 환경, 건축, 토목, 세무, 식품, 위생부서 7급 이상 공직자, 소방직에서의 소방장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다.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및 인허가와 관련이 깊다 보니 부정 재산 축적 등의 가능성이 높아 주요 감시대상인데 이들의 재산변동 신고가 늦춰질수록 의심의 눈초리만 늘어날 뿐이다.
한 시민은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 제일이 청렴이다”며 “하지만 재산변동을 신고해야만 하는 공직자들이 제때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정보 활용에 동의한 공직자의 경우, 재산변동 신고를 할 때 오히려 간단한 절차만을 거치는 등 신고과정이 쉬워진 만큼 재산변동 신고를 늦출 상황도 안된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다음 주께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공직자에게 조속히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를 보낼 예정이다.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변동 사항이 5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 가량 오차가 발생하면 경고를 3억원 이상 오차면 징계처리가 된다”며 “설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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