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도시개발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건양대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했지만, 내포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의 감정가는 3.3㎡당 246만원으로 당시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한 건양대병원 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불발됐다. 이후 3.3㎡당 조성원가인 183만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8개 수도권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지만 역시 용지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성원가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돼 도의 종합병원 유치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도는 건양대병원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보인 수도권대학을 비롯해 모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개발공사도 MOU 체결까지 갔다가 불발된 건양대병원 측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용지 가격은 관심 있는 병원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면 당연히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다른 기관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용지를 분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감정가와 비교하면 손해지만 분양이 안 되고 지체되면 토지 관리ㆍ금융비용 등이 지체되는 만큼 더 투입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하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선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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