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사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형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원래 동양 문화권은 서양 문화권과 달리 개인주의적 문화가 아닌 이웃과 연고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로 개인주의적 문화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아파트의 주거형태는 소가족 중심의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이웃과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어 이전에 형성된 집단주의적 문화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아파트형의 새로운 문화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닌 나쁜 의미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와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소가족의 폐쇄된 가족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 '이웃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옆집 사람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남남인 것이다. 하물며 층 사이에 이웃이란 전혀 알 길이 없는 먼 나라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문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화된 사회적 배경인 것이다. 집단주의적 사회 내에서의 이웃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며 이웃과의 삶이 바로 인간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웃은 그저 옆집에 사는 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층간소음은 이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이웃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의를 하게 되고 설사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층간소음을 법에 규정해야 할 만큼 이웃 간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파트 문화에서 집단주의적 문화의 장점과 개인주의적 문화의 장점을 융합해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는 미래에도 여전히 아파트문화를 계속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선 이러한 층간소음의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층간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소음을 참지 못하고 윗집에 올라가 항의하고 다투면서 결국 폭력사건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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