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설 연휴 다음날인 3일부터 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다만 MS신용카드와 MS체크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거래의 경우 가맹점들의 단말기 전환율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MS에 담겨있는 카드정보는 암호화 돼 있지 않아 복제 위험성이 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MS현금카드를 조속히 IC현금카드로 교체토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 1월 22일 기준 기발급된 MS현금카드의 99.6%가 IC현금카드로 전환돼 IC현금카드로 전환되지 않은 MS현금카드는 29만7000여장(0.4%)으로 집계됐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