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제정할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해산 사립대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는 사립대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학교 설립자가 대학 운영이 어려워도 대학문을 좀처럼 닫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이같은 조항 때문이었다.
교육부 방안대로 법률이 정해지면 사립대 설립자는 학교 운영을 접으면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가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실 대학 퇴출을 더욱 촉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실시되는 교육부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 평가 방법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퇴출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하거나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일정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회적 합의 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장기적 비전과 지방균형,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결국 교육계가 합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구조개혁 과제에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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