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와 도시공사,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협약과정중 도시공사가 진행한 최고(催告)절차는 시의 감사 결과, '공모지침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사장과 팀장 사이의 간부진은 제외됐다. 사장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논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가 예견됐지만 담당 팀장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가 붙었다.
어느 조직이건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지만 결재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시의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또 이번 사태는 도시공사가 최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에 사후 통보를 해 논란이 확산됐지만, 최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협약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 사안에 대해 시에 사전 보고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진 최고 절차는 사후에 통보해 문제가 불거졌다. 시 역시 최고 절차의 효력 여부나 이에 따른 계약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도 언급됐지만 시는 최고 절차의 논란 가능성에 대해 “(도시공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진행한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고 절차가 진행될 당시 후순위협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최고 절차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모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고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예측한 대로 나왔다. 후순위협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협상기한을 넘겨 우선순위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위법한 만큼 무효 아니냐”며 “시의 감사 결과가 이같이 나올 것을 우려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순위협상자였던 롯데건설 컨소시엄 역시 계약 체결에 따른 50억원 이상의 협약이행보증금까지 납부한 만큼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 절차의 논란은 불가피했지만 중간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사태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지난달 13일 협약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으며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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