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준공검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총면적 995만㎡중 19%인 1단계 사업면적 184만㎡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의거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공사완료 공고 등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 일시사용협의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준공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시설, 공원, 녹지, 광장 등은 시설물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특별법에 따라 홍성ㆍ예산군수가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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