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농가에 6개월내 대출금 이자납입 유예·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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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농가에 6개월내 대출금 이자납입 유예·만기 연장

농협중앙회-피해 복구자금 상호금융자금 우선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5천만원 한도,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 승인 2014-02-02 13:20
  • 신문게재 2014-02-03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금융권 AI 피해 특별지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많은 농가와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AI로 금융애로 등을 겪고 있는 농가와 업체들에게 특별금융지원방안과 보증을 통해 적극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본보는 금융권과 지역 신용보증 재단이 AI 피해 농가와 관련업체들에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특례보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 농협중앙회가 29일 서울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역당국, 축산 관련 단체와 함께 AI 확산 방지 요령이 담긴 유인물과 계란을 설 귀성객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하고 있다. 
<br />[사진제공=연합뉴스]
▲ 농협중앙회가 29일 서울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역당국, 축산 관련 단체와 함께 AI 확산 방지 요령이 담긴 유인물과 계란을 설 귀성객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농협중앙회=농협 상호금융이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 상호금융은 최근 AI 발생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상호금융대출지원'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으로 피해농민에 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지원하고,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인 상호금융대출금은 6개월 이내 대출이자 납입 유예와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은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 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대출금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할부상환대출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농업인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지방자치단체 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피해 농업인의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B전북은행=AI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북은행은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피해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결제대금 미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관련업체 등에 대해서는 단기 유동성 자금(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해당 농가들이 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만기일 연장 및 대환취급 예정이며,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를 통해 농가 등의 금융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계획이다.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 내에 AI 피해 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안내 및 금융애로 사항을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운용할 방침이다.

▲대전신용보증재단=AI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조류독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서비스업(가금류), 도축업(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가금류사료 등),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가금류), 가축사료도매업(가금류 사료), 산동물도매업(가금류), 육류 도매업(가금류),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가금류), 육류 소매업(가금류 소매업), 일반 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치킨전문점 등 업소 중 AI 피해 업체에 대해 최대 운영자금 5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연 1% 고정)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금리는 금융기관 책정금리, 대상채무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대전신보 5개 사업장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재단과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구, 중구일 경우 본점, 서구일 경우 서부지점, 대덕구와 유성구일 경우 북부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do.or.kr)를 참조 하거나 대표전화 (042-380-3800)문의하면 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용보증재단이 AI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조류독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AI 확산으로 관련업종 영위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례보증을 지난달 29일부터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가금류 등 취급업소 중 AI 피해업체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연 1% 고정)를 우대한다.

충남신보는 제출서류 간소화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한 저리의 자금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AI 피해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보 6개 영업점(천안, 서산, 아산, 공주, 논산, 보령)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내 각 지점(아산·공주·서산·천안·보령·논산)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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