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과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 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했다.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해 제도의 기간을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국민주택 건설량의 5%, 민영주택과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이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 부적격 당첨자 소명 기간이 10일이상 걸렸다.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소명자료는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앞으로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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