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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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경제장관회의서 확정발표… 설계비 2억3천만원 이상 대상

  • 승인 2014-01-29 13:52
  • 신문게재 2014-01-30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설계비가 2억3000만원이 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다.

또 사업 발주 전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방안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과 국내 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으로 경쟁력이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는 가격보다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키로 했다.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다.

이번 대책은 작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해 운영한 TF팀을 통해 마련됐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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