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가금류 취급업소 중 AI 피해업체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연1% 고정)를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신보는 제출서류 간소화, 충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한 저리의 자금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AI피해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보 6개 영업점을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내 각 지점(아산☎041-530-3800, 공주☎041-858-4701, 서산☎041-668-8871, 천안☎041-622-9831, 보령☎041-933-9831, 논산☎041-733-7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