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모두 237회에 걸쳐 3억8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차례에 걸쳐 1억9300여만원을 신용카드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해 장기간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다만, 대부분 당 운영비로 사용했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대부분 당 운영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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