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초등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던 박씨는 충남교육청 교원능력개발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 출제문제를 휴대전화로 유출해 부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혐의다.
최누림 판사는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으나,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으로서 사전에 출제 문제를 유출한 후 사후에 채점과정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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