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지하1층 주차장에 공사 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가 담긴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어 방문객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
29일 오전 도청 지하 1층 주차장. 도청 내부 천장에서 떼어낸 폐기물 등이 담겨 있는 포대 수십개가 주차장 한 곳에 수북이 쌓여 있다.
포대 안에는 공사 폐기물을 비롯해 종이박스,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었으며, 포대 옆으로는 폐스티로폼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내포 이전 2년차를 맞는 신청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포대와 폐스티로폼이 쌓여 있는 곳은 주차라인 뒤쪽 빈공간이어서 중ㆍ대형차가 주차를 할 경우 뒷범퍼에 손상이 날 수도 있어 보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하1층 주차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오전 출근시간과 점심식사 시간에 차량통제를 하지만 해당 주차공간은 비어 있어 방문객들의 주차도 방해하고 있다.
또 지하1층 주차장은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만약 이들이 버린 담뱃불이 포대에 옮겨 붙어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번지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다. 주차장법 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3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도청의 경우 주차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차장법이 단순하면서도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부과 할 수 없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옮겨 붙으면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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