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 1300여세대, 전세임대 1800여세대를 공급계획으로 세웠다.
매입임대는 1300여세대가 공급된다. 매입다가구 등 750세대, 부도임대 119세대, 공급다가구 450세대 등이다. 기존주택 매임임대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임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독의 50%이하인 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의 3%, 월임대료는 시세의 30%수준에 공급된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재계약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이하가구 424만원, 4인가구 471만원, 5인가구 492만원이다.
전세임대도 1800여세대가 공급예정이다. 기존주택 1222세대, 신혼부부 240세대, 소년소녀 75세대, 대학생 300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금지원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이외 4000만원 등이다.
사례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2순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거복지차원의 매입및 전세임대주택 운영계획이다. 다음달 중 최종 운영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부 세대수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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