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매우 미흡' 대학 퇴출=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안의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며 2023년에는 16만 명이나 웃돌 것으로 보여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대 또는 전문대는 존립이 어려워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뻔해 미리 손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는 최악의 경우 대학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5등급 평가를 통해 가장 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3주기로 진행될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엔 아예 대학 문을 닫도록 했다.
교육부는 평가 방법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을 뿐 지방대를 분리 평가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방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서울 및 수도권대-지방대 '투 트랩' 평가 방식은 관철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는 지방대이며 이 가운데 지방 전문대가 51.5%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객관적인 경쟁력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체 출혈 불가피, 관련법 제정=지방대는 정부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출혈도 감수해야만 한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키로 했다. 정부의 5등급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등 주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각 대학은 올해부터 자체적인 군살빼기에 나서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같은 점을 등한시할 경우 국비 지원 규모가 현격히 떨어져 대학 운영 자체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서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 기준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강제일·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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