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유천2동과 유성구 하기동 등 2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A(44)씨의 얘기다.
처음 보육수당을 빼돌린 때는 2010년이었다. 유천2동 어린이집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아동 2명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해 1인당 35만원씩, 모두 70만원의 보육수당을 청구해 받아냈다. 물론, 두 아동은 원생이 아니었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6월까지 33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3년 4월에도 7명의 아동을 같은 방법으로 등록했다. 7명은 A씨가 어린이집 2층에 별도로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로, 어린이집과는 무관했다.
여기에다, 보육교사까지 허위로 등록해 모두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의 사설학원에 다니는 4명의 아이를 허위로 등록해 1000만원이 넘는 보육수당을 챙겼다. 그러다가, 2013년 3~7월에는 모두 22명의 어린이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2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렸다.
같은 해 4~8월에는 7명의 아동과 함께, 급기야 자신을 직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43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50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를 고발한 해당 구청은 A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고 막대한 과징금까지 부과했으며, 어린이집은 폐쇄조치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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