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AI 방역 대책영상회의가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와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주요 방역 지점에 대한 통제초소 확대 설치 등 AI 방역을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
이에 따라 도는 당초 88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천안 지역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28일까지 방역초소를 96개로 늘리고 고강도 방역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25~26일 공무원과 군인 130여명을 투입해 부여 AI 발생 종계장 1만6000여 마리의 닭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 했으며, 이날 AI 발생 종계장에서 반경 3㎞ 내에 위치한 2개 농가 11만8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천안 지역 농가의 종오리도 이날 오후 AI는 검출됐으나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확인되지 않아 우선 신고 농가 종오리 95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반경 3㎞ 이내 위치한 2개 농가 4만2200여 마리에 대해서는 28일 중으로 살처분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여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 14만개가 김제 새만금부화장으로 이동, 여기서 부화한 2만4000마리의 병아리가 경기 이천과 전남 구례농장에 입식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도에 통보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AI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규모 농장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집중 소독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충남과 충북, 경기도, 대전ㆍ세종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함에 따라 축산농가, 축산 관련 종사자와 작업장에 SNS와 전화를 통해 긴급 통보와 함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 예비비 6억4000만원을 집행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초소 설치, 약품구입에 따른 예산 10억원을 요청,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해 천안과 부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지원대상은 AI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가 연장되며, 이미 부과된 부과액과 체납액도 6개월(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 등의 재산세는 해당 시ㆍ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농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류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제265호)로 지정된 연산오계는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1000마리를 인근 시ㆍ도로 보내 분산 사육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가용 인력과 예산을 모두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타 시ㆍ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발생 즉시 살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설 명절 귀성객들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차량에 대한 소독과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정성직ㆍ천안=김한준ㆍ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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