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지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재정고'를 통해 이날 공개했다.
자치단체별 내용을 보면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로 1억900만원이 감액됐고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1억7200만원, 청원군 역시 같은 이유로 1억100만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충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도 감액 조치됐다. 반면에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았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억~20억원 2개 단체, 1억~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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