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필응 대전시의원 |
발의될 조례안은 대전시가 매월 걷는 교육재정부담금 90%이상을 징수내역과 함께 그 다음달 말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이 안되면서 시 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2325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놓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에 반복되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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