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동구(1억6900만원), 중구(1억7300만원), 서구(2억3000만원), 유성구(1억7600만원), 대덕구(1억5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비례대표 대전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2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남도선관위도 같은 날, 충남지사ㆍ도교육감 선거비용을 14억1700만원으로 제한ㆍ확정했다. 비례대표 충남도의원은 1억5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남의 경우, 충남지사는 지난 2010년 보다는 3700만원이, 비례대표 도의원은 400만원이 감소했다.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선거구의 인구수, 소비자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충남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ㆍ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법규에 따라 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결과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담당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그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했다”며 “자료 수집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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