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된 학교 경영을 하려면 연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과 장기집권 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 임면(任免)의 경우 일부 요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 있다. 각 대학 이사회에서 뽑도록 하고 임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횟수에 상관없이 중임할 수 있으며 나이제한 규정도 없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대학별 정관 등으로 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립대에서 연임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건양대 설립자인 김희수 총장은 2001년 4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햇수로 14년 동안 줄곧 이 자리를 지켜왔다. 대전대 설립자의 아들인 임용철 총장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을 맡아오며 3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오너'가 없는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한남대 김형태 총장은 2008년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2년 경선 과정을 거쳐 이사회 재신임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사립대도 현 총장 연임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중부대의 경우 2011년 취임한 임동오 총장이 다음달 말 임기가 끝나는 데 학교 안팎에서는 사실상 임 총장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목원대도 65세인 교수 정년을 목사와 똑같은 70세로 연장하는 등의 정관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현 김원배 총장(8월말 임기만료)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갈린다.
특정 대학이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총장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3~4년에 불과한 한 번의 임기로는 비전 수립부터 결실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총장이 바뀌면 자칫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 최소한 두 번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정책 일변도는 자칫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불러오고 공공재인 대학이 사유화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말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4연속 연임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교수회는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역대 모 관계자는 “총장 연임을 둘러싸고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사회 등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총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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