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23일 본청에서 올해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서북측 1생활권에 조성되는 한양수자인아파트 등 5개 건설사 파트에 설치된 작품 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의결과 1건 승인, 7건 조건부 승인으로 마무리됐다.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배정토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및 첫마을 등에 총 60여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된 상태다.
행복청은 그동안 문화예술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주제와 위치, 유형, 색채 등 7대 요소 지침을 마련, 운영 중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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