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최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마련됐고, 올해 2월 14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이다. 지난 1월 13~ 2월 28일 7주간을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해 대국민 홍보를 거친 후 3월 1일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차량 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총망라한다. 운전 중 이와 같은 기기를 조작하거나 시청할 경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경북에서 25t 화물트럭이 앞서 진행하는 사이클 선수단 6명을 충격, 3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이와 같은 처벌규정을 마련한 계기가 되고 말았다.
운전 중 부주의는 이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쉽게 고쳐지질 않는다. 피해자가 바로 내 가족, 동료,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에 임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길들인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표영국·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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