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수공원녹지 49만3000㎡, 주거단지 36만3000㎡에 달하는 도안갑천지구가 사업비 5037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은 갑천지구 모습. |
●'친수구역' 갑천지구사업 본격화
대전 도안갑천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안 호수공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친수구역은 기존의 택지개발법이 아닌 친수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친수법은 4대강사업과 관련돼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 예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따른 이익을 하천정비·관리 등에 활용해 공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령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사업 및 앞으로 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친수법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친수구역은 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오염부하량 최소, 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최소화,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 등이 목적이다.
친수구역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갑천지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가 대행할 수도 있다.
▲대전 도안 갑천지구 개요=갑천지구는 호수공원녹지 49만3000㎡(58%), 주거단지 등 36만3000㎡(42%)를 차지한다. 사업비 5037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다.
인구·주택계획은 인구 1만2900명 수용, 주택 4800 세대가 공급된다. 도안호수공원에는 공동주택용지 4개블록, 연립주택용지 등에 주택 4800세대가 공급된다. 공동주택용지 1블록은 1559세대(면적 8만8114㎡), 2블록은 411세대(2만3223㎡), 3블록에 1647세대(9만3079㎡), 4블록은 961세대(5만4275㎡)의 주택이 계획돼 있다. 가수원방향으로는 218세대(2만501㎡)의 연립주택세대도 예정돼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5422㎡, 근린생활시설 4975㎡, 상업시설 1만115㎡ 등도 들어선다. 공공시설용지는 공원46만8094㎡, 녹지 2만4848㎡, 주차장 5099㎡, 도로 5만8330㎡다.
현재는 기본안이며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계획 수립되면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이 착수될 전망이다.
▲도안갑천지구사업 과제는=도안1단계사업추진 후 도안 갑천지구로 추진되는 도안호수공원사업은 주택 4800여세대가 예상된다. 당초계획과 주택면적이 줄고, 호수공원면적이 늘어나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용적률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저밀도 주거단지는 힘들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도안1단계와 비슷한 190~200%정도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용적률이 적용되면 15층을 넘어서 20~25층이상까지 공동주택단지도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기존입주민의 조망권침해, 천변에 고층의 주거단지 등 민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안갑천지구 추진후 주민들은 기존의 도안동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안동로는 현재도 출·퇴근시간 교통정체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안 1단계 공동주택단지(도안 17-1, 17-2, 18블록)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올해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도안 1단계 입주민, 도안갑천지구 조성후 주민들도 모두 도안동로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까지 운영되며 실제적으로 왕복 4차선의 도안동로가 이같은 교통수요를 감당할지는 미지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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