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에서도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지역·지역임의 계속 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농어업 협업 종사 부부도 본인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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