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해 타당성 등을 검토해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건축, 낡은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 및 상층부는 행복주택 활용할 예정이다.
산단·항만 내 용도폐지부지는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 공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낙후 주거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형에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행복주택과 연계주택에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토록 고려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된다. 지자체,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된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 예산에서 30%를 출자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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